영남알프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6.07.02 조례 제17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중심적 역할 수행과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일원으로 한다.

제3조(운영시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0.10.30., 2021.12.29., 2026.7.2.>

1. 산악문화관: 작은영화관(알프스시네마 1관), 산악테마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2. 국제클라이밍장: 실내·실외 암벽장

3. 번개맨체험관: 번개우주선, 번개미로, 번개열차

4. 영상체험관: 작은영화관(알프스시네마 2관), VR체험존, 사무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야외무대(또는 야외광장), 야외소공연장, 힐링공연장, 벽천폭포 및 바닥분수, 피크닉장, 주차장 등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

센터의 운영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센터를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6조(사용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시설을 사용, 관람 또는 입장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반드시 안전관리 요원 등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ㆍ장비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군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다만, 작은영화관 관람료는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6.7.2.>

제7조의2(누리집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안정적인 이용예약 및 예매 등을 위하여 자체 누리집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6.]

제8조(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1.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할인율만큼 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액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홍보 및 이용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이내 감면

제8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3. 그 밖에 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 별표 5 [본조신설 2020.10.30.]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관리자 및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위험물·악취 발산물을 반입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4. 음주 또는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입장 또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센터 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 개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7.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누리집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국제클라이밍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장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실을 사용(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세미나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대시설 중 야외무대(또는 야외광장), 야외소공연장, 힐링공연장,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부대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작은영화관 대관)

① 군수는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관람객에 대하여 작은영화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 다만, 관람 인원이 해당 작은영화관 전체 좌석 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대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관희망일 3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영화관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관에 따른 좌석당 입장료는 제7조와 같으며, 입장료의 반환 기준은 제8조의2와 같다.

④ 그 밖에 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7.2.]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센터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군수는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14조(산악영화제 지원)

군수는 산악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시설을 행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